▶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이런 친구들 꼭 있었죠
난 사실 너보다 형이야
엄마가 출생신고를 늦게 했거든
사람은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합니다
송아지도 하고
심지어 요즘엔 댕댕이도 하고
떼껄룩도 하고
개나 소나 다 하죠
사실 아파트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등기라고 하죠
정확히는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나와야 존재하는 아파트란 게 법적으로 증명되고
그래야 남한테 파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1년 꿇은 친구
아니 형처럼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미등기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등기가 나오는 데 8년이 걸렸고
이 아파트는 5년째 안 나오고 있죠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원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공사는 끝나도 행정처리가 안 끝나고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 하는 거죠
형진이가 드디어 집을 사러 갔는데
마침 미등기 아파트였다고 가정해보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 A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다른 집주인 B와 찍으라고 합니다
호구 같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자 몰래 온 손님 B는 원래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A에게 팔았죠
그런데 보존등기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파트 출생신고가 안 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아직 B라는 이야기입니다
A는 실소유주죠
정리하면
나중에 출생신고가 끝날 때
B가 일단 보존등기를 받아서
A에게 바로 등기까지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 A도 형진이에게 팔아버린 상황인 거죠
형진이는 이 집을 사도 되는 걸까요
출생신고서도 없는데 돈 다 주면 호구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둡니다
나중에 등기 나오면 그거 넘겨받으면서 잔금 주겠다고 하는 거죠
5년 뒤, 10년 뒤에도
등기기 안 나오면 돈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명 세 명 걸치면
거래가 참 주옥 같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미등기 아파트는 가격이 더 쌉니다
대신 대출이 안 나오죠
형진이도 돈을 다 안 내는데
은행이 빌려줄 리가 없죠
그런데 형진이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셋집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서류상 집주인은 현재의 집주인이 아니라 과거의 집주인이고
실수요주는 현재의 집주인이지만 서류는 안 넘어간 거니까
임대차계약도 실소유주인 현재의 집주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분양계약서를 보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등기 아파트라도
분양받은 사람 말고
조합원이 내놓는 물건은 안심해도 됩니다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이니까
건물이 아닌 토지의 등기는 존재하고
그걸로 지금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래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입주 3~4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 하면
나중에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히 못 하게 된 아파트도 있지만
고소미를 먹을까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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