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 내 거점기관에 수요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수요 기관으로 선정되면 카메라와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한 곳당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경남지역 중소기업 75곳으로, 지난 9월 1차 접수 결과 62곳이 신청했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는 오는 22일까지 2차 접수를 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의 상품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이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저장공간(클라우드), 보안 해결책(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요 기업 모집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체계가 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회사 경영 사정과 시스템 미비로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하게 디지털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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