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활동"…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입력 2020-10-15 21:25   수정 2020-10-15 21:27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 조국 아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에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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