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하고 펀드 운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변론을 통해서 법정에서 얘기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계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방어권을 행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소송자료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자료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유출하거나 단편적인 일부 내용만 확대하는 행동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기소된 공소사실만으로는 그런 부분(정·관계 로비)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김재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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