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 송모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식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우량 채권이 아닌 다른 부실 채권에 투자한 후 돈을 빼돌린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사태'의 주범 및 공범들로 기소됐다.
김재현 대표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것처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2019년 1월께야 매출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그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펀드에 대해 알고도 돌려막기를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 말미쯤 김 대표 측은 발언기회를 얻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또 김 대표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 전에 한 쪽의 입장만 보도되면서 마치 김 대표가 로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다"며 "언론에 문건 자료가 유출되는 것도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재판기록이 언론에 모두 공개돼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심각하다”며 "어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증거기록을 공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기록이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언론이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기소된 사실만으로는 그런 부분(정·관계 로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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