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 방청권, 공개 추첨한다

입력 2020-10-16 15:50   수정 2020-10-16 15:52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방청권을 추첨으로 배부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일반인 대상 방청권에 대해 추첨을 실시한다. 같은날 오후 2∼3시 응모를 받고 3시 10분부터 추첨을 시작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방청 기회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은 뒤 추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후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서관 출입구 밖에서 당첨자에게만 배부된다.

과거 2017년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은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 현장을 보기 위해 450여 명이 추첨에 몰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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