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올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지난 5월 초 ‘남부지검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청와대(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가 진술 대부분을 작성해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 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동민, 비례대표 이모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이 지난 8월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도 수사했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에 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프레임에 맞춰 조사에 응했다’는 취지로 재차 말했다.
그는 “2018년 이 위원장이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선거사무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3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당시에는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말했는데 (이 위원장이) 동생 회사 운영비 때문에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인간 관계 부분에서 (부탁을) 안 들어주면 섭섭해할까 봐 들어줬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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