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잃는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발행 수량·가격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대규/김동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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