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은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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