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이 독도 기념 우표첩을 발행한다.
독도재단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0주년을 맞아 우표첩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1900년 10월 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내렸다. 해당 내용은 나흘 뒤인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실렸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적힌 내용은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다.
해당 자료는 일본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를 무력화하는 중요 자료가 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기념우표첩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팔도총도, 조선왕국도, 동국대지도, 일본영역도 등 각종 고지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로 구성됐다.
재단은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란 뜻을 담아 금액 대신 '영원'이란 글자를 우표에 삽입했다.
신순식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이 예로부터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 자료에 대한 재조명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도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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