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손님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 씨(37)와 B 씨(34)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B 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기고 범행을 방조한 택시기사 C 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 D 씨가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는 C 씨의 연락을 받고, 여성의 자택 근처로 이동해 자신의 택시에 여성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를 돕고자 승객을 부축했고, A 씨는 B 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발견되는 등 3건의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탄로 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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