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서구 소재 모 학원 원장 A 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은 화장실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뒤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숨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메라에서는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A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 그걸 확인하려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카메라에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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