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아스피린 사용 제한해야"

입력 2020-10-17 15:57   수정 2020-10-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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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해열제로 널리 쓰이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처방이 임신 20주를 넘긴 환자에게는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20주 이후 환자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FDA는 임신 20주를 전후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 해열제과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로, 부작용이 적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분은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입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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