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

입력 2020-10-18 17:25   수정 2020-10-19 01: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 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와 청년층,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달 모든 연체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한 대상에 코로나19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를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일반채무자도 채무조정을 확정해 분할상환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최장 1년간 빚을 늦게 갚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만34세로 넓어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