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는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한 대상에 코로나19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를 포함시켰다. 앞으로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일반채무자도 채무조정을 확정해 분할상환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최장 1년간 빚을 늦게 갚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특례 대상도 만34세로 넓어진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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