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빠졌다. 또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보완·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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