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원 기소, 국민의힘 11명 > 여당 9명

입력 2020-10-18 17:36   수정 2020-10-19 00:37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총 27명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범죄도 등장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현직 의원 총 149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의 의원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의원 등 9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총 2874명으로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었다. 구속(36명) 및 기소(1154명)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새롭게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지역 고교 내 선·후배 간 엄격한 기강을 이용해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뒤 투표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 15명에게 52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뒤 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도 발각됐다.

‘당내 경선’과 관련된 선거사범도 대폭 늘어났다. 대검은 “여론조사에 거짓·중복 응답을 권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나타났다”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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