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역사에 남을 것"

입력 2020-10-19 10:47   수정 2020-10-19 10:49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은 19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향해 "귀국의 지자체와 어업단체들마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항의 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권위 있는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된다면, 이른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무책임한 해양 방류 멈춰야 할 것"
일본 언론들은 앞선 15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다음날 "정부 내에서 검토를 깊게 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그 방침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적 해양 생태계에 무책임한 조치인 '해양 방류'로 귀결되진 않아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은 물론 귀국 스스로가 정한 기본 계획과도 상충하는 조치의 강행을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 기본원칙과 의무 전반에 정면 위배된다"며 "앞서 일본이 2008~2018년에 걸쳐 발표한 제1·2·3차 해양기본계획 중 해양환경보전과 국제 해양협력에 관한 방침과도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194조 2항에 따르면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은 "해당 사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후 대책 논의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방류 계획 중인 오염 수량, 방사능 수치, 논의되고 있는 방류 방안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에게 전하는 A4 두 장 분량의 서한을 낭독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이동해 해당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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