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글로비스, LG화학, 현대차 등이 각각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로써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등에 빌려주고, LG화학은 2~3년 뒤 다 쓴 배터리를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사업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 급증하자 산업부는 배터리 배출 배터리를 ‘폐기’하기보다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로울 것으로 판단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9년 한 해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8만여 개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교체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사업모델을 실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를 보유한 회사는 사용 후 배터리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도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 쓴 배터리를 재가공한 후 결합하면 더 큰 용량의 ESS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ESS 컨테이너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아/성수영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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