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865명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중앙부처 소속은 200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51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모두 311㏊였다. 총 가격은 1360억원으로 1인당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1.3㏊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했다. 김성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0.9ha로 2위였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과 농지법 규정이고, 이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현행법을 근거로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위공직자는 3.3㎡당 가격(평당가액)이 100만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3.3㎡당 가격이 160만3776원인 토지 0.1ha를 보유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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