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다”며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들어간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수사팀을 이미 꾸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18일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이 복역 중인 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그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18일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지검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내비친 만큼 특임검사 및 특수본 등을 꾸려 이번 의혹 수사를 맡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일을 남부지검에 맡길 경우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라임 본건과 검사들 로비 의혹을 분리해 모두 남부지검에 수사를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조계에선 박 지검장에 대한 신임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취임한 박 지검장은 직전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바 있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