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하자"…판사 출신 의원이 내놓은 조두순 방지법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입력 2020-10-20 11:46   수정 2020-10-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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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다며 '화학적 거세'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조두순은) 약물로 성적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조두순한테 강제로 받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법은 2011년에 시행됐습니다.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조두순의 범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화학적 거세 역시 결정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의원뿐 아니라 저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은 조두순이 앞으로 화학적 거세보다 더한 고통을 겪길 바랄 겁니다. 조두순은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이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형을 다 마친 범죄자를 재범 '의심'만으로 또 다른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중 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입니다. 판사 출신이자 법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과 입법 행위를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과 이 사람이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을 따져보면 이익이 훨씬 크다"며 "그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이익과 불이익 차원에서 이해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이 의원이 이런 민주당의 소속이라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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