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20일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서초구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서초구의 주장이 계속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특정 구의 주민만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재해상황으로 판단하고,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조은희 구청장은 아직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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