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20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에 따라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소송(ISD)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사업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며 내국인 진료 불가를 조건으로 한 병원 개설 허가 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0일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반발,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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