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말만 듣고 휘두르는 '秋의 지휘권'

입력 2020-10-20 17:40   수정 2020-10-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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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수단’이 너무 가볍게 쓰인다.”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 역사를 통틀어 세 번째다. 그중 두 번을 추 장관이 단행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건드리며 사실상 그를 겨냥한 ‘원포인트’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임기 중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절차를 멈추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당시 추 장관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사건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언유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고의로 뭉개고, 지시에 반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감찰을 3일밖에 하지 않은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그의 ‘옥중 입장문’을 믿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근거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지휘권의 칼끝은 ‘윤 총장’ 한 사람을 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사건 외에도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 4건의 사건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윤 총장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에 넣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 인사 때 ‘윤석열 손발 자르기’를 단행한 데 이어 대놓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결국 공정해야 할 수사마저 장관의 뜻대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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