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기업 1곳마다 총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까지만 가능)씩 투자할 수 있다. P2P업체 10곳에 1000만원씩 1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한 해 1억원 이상 버는 사람의 투자한도는 P2P회사 1곳당 40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P2P 업계 전체에 3000만원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개인들의 투자금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투자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P2P 투자와 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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