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했던 아파트 증여, 8월 이후 안정세"…1만3515건→1734건 '급감'

입력 2020-10-22 09:21   수정 2020-10-22 09:23


7·10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지만, 부동산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8월 이후부터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10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내용이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와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유예), 취득세를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6%의 세율이 적용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일부터 한 달(7월11일~8월10일)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 월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7556건으로 444% 급증했고,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된 후에는 증여가 감소했다.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1157건, 경기에서는 1170건 등을 나타냈다.

그러다가 추석 연휴를 낀 최근 한 달(9월11일∼10월10일) 동안 1734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상반기(1~6월) 월평균 증여건수인 2831건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745건), 경기(801건), 인천(188건) 등이었다. 강남3구에서는 147건에 그쳐 7·10대책 이후 한달 보다 65%가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증여로 몰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8월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더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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