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가 진행 중인 일본 재산은 총 2964필지, 면적으로는 255만1000㎡로 파악됐다. 조달청이 일본인 재산 의심 사례를 조사해 ‘국가로 귀속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땅이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재산도 있다. 광복회와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339만5000㎡ 규모(150필지)의 일본인 재산이 국유화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총 594만6000㎡(179만9000평) 규모의 일본인 재산을 국유화하지 못한 것이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필지로는 총 3114곳이며, 이들 재산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2181억원에 이른다.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곳도 1180여 필지가 있어 미환수 일본 재산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도심에도 일본 땅이 남아 있다.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수원향교 바로 옆에 99㎡(30평) 남짓한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이 땅 주인은 ‘향산홍(香山弘)’이란 일본인이었다. 일본 이름으로 가야마 히로시다. 이 땅은 올 8월에야 국유화됐다. 서울 종묘와 창경궁 사이 보행로에도 ‘전전승(前田昇)’이란 일본인의 땅이 있다. 전전승의 실체는 1920년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마에다 노보루. 이 땅은 아직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재산 환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은 10여 명에 그친다. 그나마 4~5년 이상 업무를 전담하는 2명의 전문관을 빼면 모두 순환 보직이어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다.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환수 소송 승소율은 71.2%에 그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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