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금리 계산법, 내달 23일부터 바뀐다

입력 2020-10-22 17:49   수정 2020-10-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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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 재산정이 다음달 23일부터 이뤄진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투협은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각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재산정하고, 금리 수준 공시도 투자자가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달금리+가산금리’로 이뤄진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전자단기사채,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등 시장금리와 코리보(KORIBOR),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정의했다. 증권사들은 이들 금리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택하면 된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처럼 리스크 프리미엄과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해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매월, 신용 및 유동성 프리미엄은 분기마다 재산정한다.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 비용과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 재산정을 허용한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등 증권담보융자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확정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대출금리 기준 개편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증권사들의 대출금리가 평균 연 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개정된 모범규준에 맞는 새로운 대출금리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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