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다. 26~3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고, 11월 2~6일은 구분 없이 신청받는다. 울산에서는 1만5000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희망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 피해 업종 9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개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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