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각각 '정계 은퇴'와 '정계 입문'을 제안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둘 다 물러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정감사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했으나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종구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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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입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습니다.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으나 김종빈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종구 교수를 구속기소 하였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해야 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합니다.
둘 다 물러나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십시오.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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