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 등에 공개하지 않았고 박 전 비서관도 이들의 지시를 받아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과 협조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백 비서관이 유재수의 선처 가능성을 물어봐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유재수 건 외 조국이 백 전 비서관과 협조해 처리하라고 한 사건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기사 딸린 차량과 항공권 및 골프채 수수 등의 금액이 상당해 중징계와 형사 처벌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그럼에도 감찰이 유야무야 종료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수석에게 내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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