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중재,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교도관을 통해 A4 용지 한 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유서는 김 전 회장이 직접 작성했다.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소식은 재판부와 검찰은 물론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저희도 (불출석 사유서를) 이날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사유서에) ‘극심한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출석’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옥중 입장문과 법정 증언이 언론에 나오고 파문이 커지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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