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무효' 첫 재판, 검증기일도 못 정하고 종결

입력 2020-10-23 21:27   수정 2020-10-23 21:29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23일 진행됐다. 그러나 재검표 일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국 검증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종결됐다.

민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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