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변수다.
보험업법 개정의 골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 거리로 남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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