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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는 내년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내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세테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한 채를 중개업소에 내놨다. 중개 수수료로 수천만원의 급행료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과 절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는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으려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바뀐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거주와 보유 기간으로 40%씩을 따로 계산한다. 올해는 3년 거주 및 10년 보유라면 공제율 80%를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거주 기간 공제율 12%(3년 거주)와 보유 기간 공제율 40%(10년 보유)를 더해 52%의 공제를 받는다. 보유는 오래 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은 집에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올해 파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 거주주택 과세특례란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각할 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했다. 다만 지난해 2월 11일까지 취득한 거주주택은 강화한 규정 적용에서 빠졌다.
이 같은 조치는 분양권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이다. 입주권은 그 자체를 매각할 땐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을 팔 땐 입주권이 중과 대상 주택 수에 든다. 예를 들어 ‘1주택+2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판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주택을 팔 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 3주택 중과세율(최대 62%)로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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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양도세율도 큰 폭으로 오른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일 땐 6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지금은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일 때 10%포인트, 3주택일 때 20%포인트를 가산해 각각 최고 52%와 6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의 최고 중과세율은 62%, 3주택자는 72%로 더 올라간다.
전형진/최진석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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