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에 종종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기업체를 파는 것이 있다. 통상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가업을 이으려는 자녀는 가업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승계가 아니라 부모·자식 간 등가 교환의 거래가 되고 만다. 하지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분 평가 시점에 담을 수 없는 미래 가치가 있을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을 넘겨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자녀가 승계 후 7년 이상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있다면 가업승계세제를 이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돌아가셨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증여특례는 30억원까지 10%, 100억원까지는 20% 저율로 과세한다. 가업상속공제로는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과 증여의 최고 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세법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은 필수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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