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민원 실시간 파악

입력 2020-10-26 17:50   수정 2020-10-27 01:12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반응 및 평가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과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불만 및 민원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세무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의 반응을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간으로 취합해 세무조사가 강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납세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한 1만4000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옛 사후검증)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같은 일부 역할만 하고 있는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는 ‘홈택스 2.0’도 구축한다. 모든 납세 정보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각종 신고와 납부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검증과 편법증여 관리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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