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입력 2020-10-26 17:50   수정 2020-10-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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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수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26일 발표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등 3대 분야에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 사고 분야에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의하라는 규정으로는 운전자에게 별다른 구속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 지나가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때 6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운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

고속도로 과속단속구간도 늘린다. 민자고속도로의 과속단속거리를 현재 76.5에서 연말까지 195로 2배 이상 늘린다.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12%에 과속단속구간이 설치된다. 민자고속도로엔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이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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