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價 급등에…서울시 올 재산세 2천억 더 걷혀

입력 2020-10-26 17:45   수정 2020-10-27 01:45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만 예산 추계액보다 2000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추계액보다 더 걷힌 금액만 6000억원에 달했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자치구의 ‘2020년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 대비 실제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만 2065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시의 세입예산 추계액은 1조2877억원이었는데 서울 시민이 낸 재산세는 1조4942억원이었다. 2019년에도 1500억원이 더 걷혔고, 2018년(1310억원), 2017년(1000억원)에도 초과 과세됐다.

도시개발 명목으로 재산세와 함께 서울시에서 과세하고 있는 세금인 ‘도시지역분’ 역시 예산안보다 더 걷혔다. 도시지역분은 공시가격의 0.14%를 물리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예산안보다 더 걷혔다. 2020년 서울시의 예산 추계액은 8905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9801억원이 걷혔다. 900억원가량 초과 징수한 것이다. 올해 1년 동안 서울 시민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총 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서울시 당초 예산보다 더 부담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초과로 걷힌 3000억원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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