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90일 내 바꾼다

입력 2020-10-26 14:34   수정 2020-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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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더라도 연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심사 기간을 줄여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2차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172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539건), 가정폭력(3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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