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나체 그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A씨는 지난 1월10~12일 사흘간 광주 서구의 한 6층 건물 외벽에 이같은 현수막을 내걸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합성한 이 그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합성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었던 그림이다. 건물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내건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었다.
주요 부위는 문어 그림으로 가렸으며 여기에는 이용섭 시장 얼굴을 합성해 넣었다.
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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