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허용된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관세청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오는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품은 원래 지정된 보세구역에서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사실상 끊기면서 면세품 재고가 쌓인 면세점들이 국내에 재고품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를 허가해 유통업체들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재고 면세품을 내국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또한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이 주 고객이 된 국내 면세점들에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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