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를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이트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매물이다. 또 미끼매물은 실제로 있지만 세부차량 정보를 허위로 등록해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판매상 등이 권유하는 매물을 사게끔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허위매물이 의심되는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선정해 점검한 후 약 95%의 매물이 허위로 추정된다며 해당사이트에 대한 포털 검색 차단,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전문회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미끼매물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시점검에서는 월 100만 개 내외의 빅데이터 중 허위매물, 미끼매물의 특징이 주로 나타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실제 매물 조회가 되지 않는 점 ▲동일 모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점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도는 점검 결과 다수의 허위, 미끼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나 판매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세무·행정조사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중고차 시장의 허위매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려 고객이 외면하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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