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5개월 남았는데"…늦어지는 특금법 시행령에 속 타는 업계

입력 2020-10-28 16:53   수정 2020-10-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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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관련 규제를 담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령의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아 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을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특금법상 VASP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1년 9월 25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같은 해 10월부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VASP들은 소득세법 개정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과세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FIU는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올해 9월 중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정감사 등의 문제로 이를 11월 초까지 미룬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후 같은 해 10월 부터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신고에 들어가야해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시행령 발표 및 유예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령은 특금법 규제를 받는 VASP들의 범위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 등을 규정한다. 업계가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레짐작만으로 VASP여부나 발급 요건을 판단하고 대응 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 업계는 VASP 신고 수리 후인 내년 9월부터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10월부터 당국에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1개월 남짓한 시간으로는 제대로 된 과세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각 이용자별로 직접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분류하고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각 이용자별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파악해 정확한 원천징수를 완료하고 이에 기반한 과세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작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인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협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이레 한경닷컴 인턴기자 ih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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