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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규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수동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현장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산안법)과 심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택배사업자들은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추가 비용 지출 등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명사고를 초래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형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는 관련 취지를 담은 산안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산안법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법안”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뿐만 아니라 산안법 개정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을 추진했으나 표현의 자유 훼손 등을 이유로 최종 추인하진 못했다.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SNS에서 민주당의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추진과 관련해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열어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불응하는 모습은 심각한 상황이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의견이 의원 개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차원의 사퇴 이야기는 없다”며 “각 의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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