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해온 금융당국이 한층 구체적으로 정책의 선택지를 공개한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개인별 DSR이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다. 적용 대상이 된 이후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더라도 ‘DSR 40%’ 상한선을 적용받게 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 숫자를 30%로 조이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은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핀셋 규제’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과거 대출에 소급 적용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DSR 규제 확대와 관련해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차주별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등으로 낮추거나, DSR 40%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당초 일각에서 DSR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억제와 코로나19 관련 자금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의 절묘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DSR을 30%로 낮추는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둘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DSR이 차주 소득의 현금흐름을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계산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4곳, 인천 3곳, 대구 1곳, 세종 일부 등으로 지정돼 있다.
원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지표인 DSR이 개인의 자금 융통까지 틀어막는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개인별로 DSR을 산출해 중복 적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점에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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