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와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에게 1 대 1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투자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설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를 도입했다. 일정 양식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27일 기준 2080개 업자가 신고·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주식 종목을 찍어주는 리딩방 운영에 뛰어들면서 투자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주식을 매집해 놓고 투자자에게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속한 투자자문업 및 사모펀드와 달리 당국의 사후관리와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오형주/최예린 기자 ohj@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