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7세 고등학생 A군의 주검에서 치사량 수준의 독극물이 검출됐다. 백신 부작용이 아닌 극단적 선택에 따라 숨졌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유족들은 정부 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중 A군 주검에서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이 치사량(성인 기준 4~6g) 수준으로 검출됐다. 아질산염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을 만들 때 고기의 선홍빛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독성이 강하다.
경찰은 A군이 최근 아질산염을 구매한 사실을 했고, 휴대전화에 극단적 선택의 정황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A군은 지난 14일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과수는 백신과 관련이 전혀 없다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동생은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인이 독감이면 나라가 책임지고, 사인이 독감이 아니어도 피해보상한다는 것, 청장의 사과를 구두 약속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A군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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