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가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한 전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4월8일 충남선관위는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고 설명했다.
당시 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 전 후보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비판하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는 “상대 후보가 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거는 바람에 1900여 표 차이로 패배했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승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 박상돈(70) 후보가 당선됐다.
한 전 후보는 차기 시장 선거 출마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유권자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억울함과 아쉬움을 반드시 풀어 드리겠다”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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