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에 대해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해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했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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